‘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내지는 ‘그냥 겁만 주려 했다’, ‘2시간 감금했으니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다’ 등등으로 지금 제대로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사실은 그날 전·현 의원들하고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집사람한테 듣고는 ‘이게 무슨 민방위훈련 이야기를 잘못한 것 아니야?’ 저도 이럴 정도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인 윤석열 씨는 아직도 ‘내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내지는 ‘그냥 겁만 주려 했다’, ‘2시간 감금했으니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다’ 등등으로 지금 제대로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비해서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1조,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의미에 대해서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국헌문란에 대한 해석까지, 특별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