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금법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업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아니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2020-11-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 과세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특금법인데요.
이 특금법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업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아니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업계의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아우성이 매우 큽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 아우성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