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서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근거해서 21조 1항에서 대통령이 할 것은 대통령이 비준하면서, 남북 간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비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할 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는 거고, 1항과 그다음에 3항에서.
이인영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요컨대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양선언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의 불일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근거해서 21조 1항에서 대통령이 할 것은 대통령이 비준하면서, 남북 간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비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할 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는 거고, 1항과 그다음에 3항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중대한 재정문제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말씀하셨지만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반드시 법적으로 주종의 관계나 선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정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