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벗어난 불법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 근거한다고 하면 실제로 쟁의행위는 본질상 손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불법행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포괄해서 기업이 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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