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 제24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현대 법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증감법상 보고 의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감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기능의 합헌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사례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현대 법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위증, 감정 등에 관한 범죄는 국가 사법 기능 및 국회 활동의 진실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임을 알리고 국회가 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은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의장님, 몇 시에 종료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