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 법에 올려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실은 안과학회나 이런 데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문구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의료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의견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 법에 올려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만들어지면 일정 정도 개정을 하거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입법을 하거나 시행령을 법으로 앉혔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에 앉혀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