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시행·공포해서, 주요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금지 위반 처벌을 예고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을 얘기했고 읍면사무소 중심으로 단속반도 구성했고 군하고 경찰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현장순찰 강화를 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현장 살포, 폐기, 오염 행위 제재로 보고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의해서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6개월간, 경기도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행정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강화도 행정명령은 2024년 10월 31일 났네요.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시행·공포해서, 주요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금지 위반 처벌을 예고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을 얘기했고 읍면사무소 중심으로 단속반도 구성했고 군하고 경찰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현장순찰 강화를 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아시지요?

그런데 이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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