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엄연히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헌재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감독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은 탄핵 사유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엄연히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헌재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나 행정안전부 고시에 불과한 재난관리기준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반 등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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