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극한 가뭄과 첨단산업 용수 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성환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04-0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극한 가뭄과 첨단산업 용수 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후부장관이 멸종위기종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총 11개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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