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출산율과 외국, 특히 유럽의 출산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비혼가정입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일반 대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 정도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단협 또는 사내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생각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기간은 1년 6개월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과 외국, 특히 유럽의 출산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비혼가정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서구에서는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없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단한 주거등록 확인 이런 것들로 해서 인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초저출생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