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합특검은 위와 같은 예산 남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한 전 기재부 간부 등을 위 예산 남용에 가담한 공범인 피의자로 수사 계속 중에 있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종합특검은 위와 같은 국민과 언론을 속이기 위한 예산 남용의 범죄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 2026년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총무비서관 윤재순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이미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1차 특검에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관리비서관 김오진,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1차 특검에서 구속기소된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위 4명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견적금액 41억 상당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22년 5~7월경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 합계 20억 9000만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특검은 위와 같은 예산 남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한 전 기재부 간부 등을 위 예산 남용에 가담한 공범인 피의자로 수사 계속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 소속 직업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도 대통령실에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각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형식적 적법의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마치 적법하게 편성된 예비비 내에서 충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공표하며 국민과 언론 및 국회까지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이 과정에 직업적 양심을 걸고 후배 공무원들을 사지에 내몰 수 없다는 신념하에 대통령실의 지시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승진 누락 및 원거리 전보 이동 등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치졸하고 치사한 불법적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