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