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원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