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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