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유럽은 댐 저수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닌 댐 주변지역 자생을 위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7-06-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은 댐 저수지를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댐 저수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처럼 단순한 지원이 아닌 댐 주변지역 자생을 위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댐 주변지역 규제를 비교해 보면 대청댐의 경우에 규제가 7개가 전부 중복되고 있고 또 규제면적이 자체면적의 224%로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규제이면서 또 국내적으로도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