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같은 경우도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기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민수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PPT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나라 중국과 일본의 연구 시설·장비 관련 법률을 보면 중국은 과학기술진보법 및 행정규범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평가가 잘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기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무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PPT를 보면, 제가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가연구시설장비 이 문제가 1~2년 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