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비기일 1차 때 그런 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경찰에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김용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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