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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