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받으면 거부권 안 된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는 안 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정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제 법률 상식으로는 이런 정책적 견해 차이나 예산상의 차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받으면 거부권 안 된다고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차대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고 더구나 대법관도 임명하지도 않고―국회 동의가 끝난 대법관을―이러한 일들이 계속, 헌법 위반행위를 최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