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교환 이런 단순한 것, 인도적 지원, 종교 행사 이런 신고조차 거부당하는 게 지난 남북교류협력의 현주소였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끊김 정도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을 무기로 해서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제마냥 운영하다가 신고하면 반려하고 사후 신고하면 늦었다면서 처벌하는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여덟 번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학술 교환 이런 단순한 것, 인도적 지원, 종교 행사 이런 신고조차 거부당하는 게 지난 남북교류협력의 현주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전 정부에서는 끊겨 있던 민간교류,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