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금법 자체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서 보면 가상자산업법 자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07-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실 때 자전거래나 여러 가지 거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거래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시행령, 그게 과연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

특금법 자체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서 보면 가상자산업법 자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거래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정들, 특히 특금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은행이 지고 있고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실사 업무 하고 있는 상태, 은행이 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은행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하고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진흥하는 쪽은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나 이쪽에서는 진흥 쪽 그리고 정무위 쪽, 금융위 쪽에서는 시장 질서 쪽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체크하는 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시장 질서, 시세조종 그다음에 거래소가 선행매매할 수 있는 요건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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