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안보정보조사국으로 대공수사국이 수사권은 없지만 그 수사의 최종적인 단계, 인신구속이라든지 영장청구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과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모든 임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5-06-19, 국회 정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공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정보조사국으로 대공수사국이 수사권은 없지만 그 수사의 최종적인 단계, 인신구속이라든지 영장청구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과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모든 임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공수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제외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대공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역할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게 이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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