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2023
제가 장관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전한 취지는 장관님께서도 군사법원법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무엇이며 군사법원법의 이첩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거고, 그 당시에 그 설명 부분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공유해 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위원님의 추론이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의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기화로 장관이 이 사건의 이첩 내용 및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지금 법안의 구조 자체가 저희 군에서 뭘 은폐하거나 엄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고 수사는 언제든지 군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해도 민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엄폐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가 없고요.
또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제가 지시권자도 아닙니다.
이번 경위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첩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첩 보고를 받고 결재는 하였지만 그 결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잠깐 의심이 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가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두 번째 통화를 할 당시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몰랐고요.
그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의 조사 기간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이첩 사건에 비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14일 만에 사건 종료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님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 국방부조사본부의 결과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서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 대대장 2명이 되겠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인지통보서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고.
다음 단락에 수색 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과실 등 일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어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는 제한됐지만 그 모든 사실관계를 적어서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보고드리면 조사본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만든 원안을 가지고 그 원안에 추가 보강이나 다른 조사 없이 그 원안에 대해서만 재검토 결과를 지금 한 것이고요.
그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의 조사 기간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이첩 사건에 비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14일 만에 사건 종료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님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 국방부조사본부의 결과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서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 대대장 2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