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2023
저도 심의위원회에 일선 차장검사들이 들어가서 직접 심의위원회 운영되는 걸 보면 사실 구상금, 그러니까 구상금이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이라서 사실은 저희도 인식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가해자의 공부상 재산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거나 차가 없으면 구상권 행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부안으로 재산 파악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 건데요.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시설 기준 규칙의 면적 기준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인 2019년에 개정해서 현행 규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무시설 기준 규칙이 사실 과거부터 비공개 규칙으로 유지가 되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무시설 기준 규칙은 사실 이게 비공개 규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 규칙 개정을 권고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 때인 2019년에 현행 규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의 그런 취지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협의를 했는데 그 기관들은 독자적인 기관의 이익보다도 일단 공수처의 독립성 그 부분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여운국 차장님도 직접 참여를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혜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목록인데요.
공수처가 요청한 공문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연계 대상 목록이, 일단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첩통보서 접수 결과 그리고 사건이첩송부서 접수 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소 제기 요구 사건의 공판 진행 및 공판 결과,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공수처 쪽으로 가는 정보 관련돼서는 사건이첩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실통보서,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 사건이첩서, 이첩요청서, 사건송부서 이렇게 6종을 요청한 거거든요.
공수처가 요청한 공문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연계 대상 목록이, 일단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첩통보서 접수 결과 그리고 사건이첩송부서 접수 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소 제기 요구 사건의 공판 진행 및 공판 결과,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공수처 쪽으로 가는 정보 관련돼서는 사건이첩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실통보서,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 사건이첩서, 이첩요청서, 사건송부서 이렇게 6종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이것 자체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 시기에, 두 달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완료해서 개통해 주기는 대검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 이유가 더 컸던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6일 날 요청을 했고 또 실제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공수처와 5개 기관이 데이터와 서식 연계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법무부 형통단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정보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와 대검이 협의를 잘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6일 날 요청을 했고 또 실제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공수처와 5개 기관이 데이터와 서식 연계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법무부 형통단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정보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와 대검이 협의를 잘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외부 연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연계가 적합하다 외부 연계가 적합하다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수처와 대검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수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올해 4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에서 대검에 4월 6일 날 정보 연계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통 완료일을 6월 7일에 개통 예정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연계가 적합하다 외부 연계가 적합하다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수처와 대검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수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올해 4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에서 대검에 4월 6일 날 정보 연계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통 완료일을 6월 7일에 개통 예정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두 달의 여유를 줬는데 대검 입장은 이게 두 달 만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안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통 완료일을 6월 7일에 개통 예정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두 달의 여유를 줬는데 대검 입장은 이게 두 달 만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안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공수처에서 맞춘 그 일정대로, 대검 입장에서 공수처가 너무 요청을 늦게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두 기관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8일에 6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외부 연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연계가 적합하다 외부 연계가 적합하다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수처와 대검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진한 설득까지 해 가면서 조금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도 지금 명백하게 국가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서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경위가 어쨌다고 이렇게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들여다보거나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수처가 대검에 대해서도 협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대검에서 안 해 준다고 여기 국회에서 그 당사자도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검에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공수처와 더 협의를 잘 해 달라고 전달을 했고 공수처도 그런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수처가 대검에 대해서도 협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대검에서 안 해 준다고 여기 국회에서 그 당사자도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검에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공수처와 더 협의를 잘 해 달라고 전달을 했고 공수처도 그런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차세대 KICS 사업은 저희 법무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이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계속 18년경 추진됐는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2021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 대상에는 당연히 편입될 수가 없었고 또 저희가 2020년에 차세대 KICS 사업 1단계 예산 신청할 때는 공수처도 자체적으로 KICS 개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때 차세대 KICS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 법무부 쪽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무부는 중요한 것은 2024년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수처 KICS하고도 제대로 연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KICS와 관련돼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장님 출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KICS에서 특히 법원이 지금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원이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그런데 경찰이나 해경하고 검찰은 내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성격이 독립기관이라는 성격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법무부가,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기관이 모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장님 출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KICS에서 특히 법원이 지금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원이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그런데 경찰이나 해경하고 검찰은 내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성격이 독립기관이라는 성격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법무부가,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기관이 모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그 협회의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수처는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장님 출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KICS에서 특히 법원이 지금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원이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그런데 경찰이나 해경하고 검찰은 내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성격이 독립기관이라는 성격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법무부가,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기관이 모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그 협회의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수처는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